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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