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시간강사 근무 시간 '강의 시간의 3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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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시간강사 근무 시간 '강의 시간의 3배' 판결

연합뉴스 2025-03-20 11:0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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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강사 임금 소송서 승소

근무 시간 (PG) 근무 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 시간을 강의 준비하는 시간 등까지 고려해 주당 강의 시간의 3배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 시간강사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국립대인 전남대에서 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했으나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주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피고인 국가 측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로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퇴직금 일부를 줬다며 지급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로 모여졌다.

퇴직급여법은 계속 근로 시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과 각종 수당·휴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A씨가 18년 동안 매 학기 주당 3~12시간 강의하기로 대학 측과 계약해 피고 측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 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 부장판사는 "강의 준비, 학사 행정업무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대학 측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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