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상인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계약권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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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월당 상인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계약권 조례 개정해야"

연합뉴스 2025-03-19 11:22:30 신고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상인(임차인)과 수분양자(임대인)가 계약 조건에서 합의를 못 보면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다는 조례안 한 줄이 영세상인의 입찰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해야' '대구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3.19 psjpsj@yna.co.kr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대구시는 도시철도 2호선 지하공간을 기부채납받고 개발 시행사업자 측에 올해 초까지 무상사용권과 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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