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구하나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뉴진스 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 대표는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 판결을 잇달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플러들은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높게 인정되지 않아서인 걸로 추정된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 원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O친O”. 위자료 5만 원이 인정된 건 “주먹으로 OO이고 싶다”, “O레O 같은 O”, “사이코OO” 등 댓글이 있었다.
다만 “교활한 O”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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