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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