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 소지 크고 형사법 체계 훼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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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 소지 크고 형사법 체계 훼손할 수 있어”

폴리뉴스 2025-03-14 11:46:36 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대행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도 지적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그간 재의 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상목,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여덟 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가득 법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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