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 女...끌어내도 끝까지 "자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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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 女...끌어내도 끝까지 "자는 척"

센머니 2025-03-14 11: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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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사진: JTBC '사건반장'

[센머니=강정욱 기자] 한 여성이 KTX 열차에서 자는 척하며 무임승차 행위를 벌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

A씨는 "옆자리에 가방까지 놔두고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제 자리다'라고 말했더니, 돌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며 "승무원이 와서 깨우니까 더 자는 척을 하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눈뜨고 앉아서 과자를 먹고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이 여성을 깨우며 '하차' 통보를 하자, 여성은 끝까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이어갔으며 철도경찰이 끌어내려 해도 아픈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버텼다.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B씨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다.

B씨 때문에 A씨와 옆자리 승객은 예매한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열차는 10분가량 지연됐고, A씨는 중요한 미팅 일정에도 늦었다고 한다.

A씨는 "애꿎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미안해하며 애쓰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면서 "문제가 생길까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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