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상법 개정안,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오세훈 "野상법 개정안,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연합뉴스 2025-03-14 11:41:42 신고

3줄요약

"경영 불확실성 키우고 이사들 의사 결정 위축시킬 것"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