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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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직썰 2025-03-14 10:2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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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간주 규정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미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 요소가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명태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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