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판매 계속될까”···공정위, ‘갑질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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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판매 계속될까”···공정위, ‘갑질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직썰 2025-03-13 12:2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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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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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 곽한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따라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소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다이소 판매 건기식 상품 가격은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는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일양약품이 지난달 28일 돌연 다이소 전용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웅·종근당도 철수를 검토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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