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의혹' 대한약사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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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의혹' 대한약사회 조사 착수

뉴스로드 2025-03-13 12:0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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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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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한 '압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3일, 공정위는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과 협력하여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약국보다 저렴한 3천∼5천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에 대해 반발하며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켜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의 판매 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고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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