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안 처리 예고’에 與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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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안 처리 예고’에 與 ‘재의요구권 건의’

이뉴스투데이 2025-03-13 11: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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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26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 위원장) 전체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간 협의 독려에 상정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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