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반도체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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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반도체법 통과돼야"

연합뉴스 2025-03-12 11:52:46 신고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

용산 대통령실 전경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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