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이면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초등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음주, 마약 등을 하지 않았고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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