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내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11∼12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씨에 대한 공판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공판에선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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