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갚은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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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은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3-10 11: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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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한 혐의 재판도 병합

'불법도박 혐의' 윤성환 '불법도박 혐의' 윤성환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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