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 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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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 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뉴스영 2025-03-10 10:5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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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했다.(사진=군포시)

(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지난 5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35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확정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신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랩, ▲㈜디팜스테크, ▲신한전기공업(주), ▲㈜더스탠다드, ▲주식회사 그린플로우, ▲주식회사 지구물산, ▲㈜유니컴즈, ▲㈜주성실업, ▲동국화공(주), ▲시냅스이미징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엔에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바이온텍라이프, ▲㈜원콜, ▲㈜제로원 등이다.

군포시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기록이 없고,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이 중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유공납세자로 인정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용, 군포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NH농협은행의 예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10~20% 할인 등의 혜택이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위 혜택에 더해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든 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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