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제 불법구금에서 석방됐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 정략줄탄핵, 내란몰이 이후, 하나하나 무너져가던 적법절차 중 하나가 이제야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적법절차의 원칙)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정의는 실체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있다. 절차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진다”며 “Due process를 제대로 지켜야만 부정부당을 막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라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결정해야 한다”며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강조하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석방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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