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특례 폐지한다

소방공무원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특례 폐지한다

연합뉴스 2025-03-09 12:00:08 신고

3줄요약

소방청, 8월까지 화재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화재 원인 규명 위한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특례가 폐지된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은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특례를 폐지한다.

현재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증, 20년 이상이면 특급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소방청을 비롯한 10개 부처에 소관 국가자격시험에 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소방청은 또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할 것을 규정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안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올해 8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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