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개미투자자…주주관여 91%가 소액주주

목소리 커진 개미투자자…주주관여 91%가 소액주주

연합뉴스 2025-03-09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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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분석…상장사 5곳 중 2곳 "최근 1년간 주주관여 받아"

갈등 증가·투자 차질 등 우려…"상법 개정되면 주주관여 증가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최근 10년간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주주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인투자자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이 90.9%(복수 응답)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순이었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상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배당 확대(61.7%, 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 등이었다.

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 주주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기업 경영권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 중소 바이오 기업인 A 기업은 최근 경영권이 소액주주연대로 넘어가는 사태를 겪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최대 주주의 3배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를 해임한 것이다.

상의는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CG)

[연합뉴스TV 캡처]

주주 관여는 주식회사 본질상 주주의 당연한 권리로,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중장기 영향에 대해 '이사·주주간 갈등 증가'(40.7%), '대규모 투자 및 R&D 추진에 차질'(25.3%) 등 우려를 표했다.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예상하는 긍정적 답변은 31.0%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1.0%로 많았다. 이어 대응매뉴얼 마련(30.7%),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순이었다.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27.3%),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2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신중(23.7%), 상법 시행령 개정 등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 확대 및 강화(22.0%)가 제시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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