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복원' 1등급과 '훼손 최소화' 2등급 전년보다 증가
생태·자연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소폭 늘었다.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 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시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경관적 가치와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표시한 지도로 매년 갱신된다.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매겨지는 지역 외 국립공원과 같이 개별법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인 '별도관리지역'이 있다.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개발하고자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때는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해 협의해야 한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은 주된 고려 사항이 '보전과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와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한 고시안을 보면 1등급 지역은 8.5%(8천435.4㎢), 2등급 지역은 39.4%(3만9천24.7㎢), 3등급 지역은 41.0%(4만610.9㎢), 별도관리지역은 11.1%(1만1천49.6㎢)이다.
1등급과 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작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고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은 0.5%포인트와 0.1%포인트 낮아졌다.
환경부는 "강원과 경북 등에서 식생·지형 자원 보존 가치가 높아지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생태·자연도 최종안은 5월 중 전자관보에 고시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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