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4년 9개월만에 최저…유입제한 규제 더 푼다

외환보유액, 4년 9개월만에 최저…유입제한 규제 더 푼다

이데일리 2025-03-0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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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비과세한도를 일반형 대비 2배 확대하는 한편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헤지비율은 현행 100%에서 125%로 완화하고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 제한도 없앤다.

정부는 지난 7일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09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쪼그라들자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고,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두 갈래 방향으로 외환수급을 늘린단 구상이다.

먼저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규제를 완화한다. 전문투자자의 실질 수요를 반영해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까지 확대한다. 2009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로 도입했다가 이듬해 6월 100%로 하향했던 조치를 되돌리는 셈이다.

원화용도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은 푼다. 김치본드란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는 외국환은행 등 국내 기업이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를 매입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해제한다. 수출기업에 한해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도 허용한다.

국내자산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2배, 2.5배 늘리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직전 3년 대비 5% 초과하는 주주환원 증가금액엔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대체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방안들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 때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해준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를 부과해 투자 안전장치를 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이달 중 마무리한단 방침이다.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도 이달 내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8월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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