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에 '밀착 2인조' 민간경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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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등 고위험 피해자에 '밀착 2인조' 민간경호 지원

연합뉴스 2025-03-09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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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254명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한 결과 민간 경호원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추가 피해를 겪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543회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6명의 100%가 민간 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시도 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이 배치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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