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고 당할 듯"... 무쏘 EV, 고속도로 위 논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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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고 당할 듯"... 무쏘 EV, 고속도로 위 논란 '이슈'

오토트리뷴 2025-03-09 08:44:14 신고

[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최근 고성능 전기 화물차가 등장하면서,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준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사진, KGM 무쏘 EV(사진=김동민 기자)
▲참고사진, KGM 무쏘 EV(사진=김동민 기자)


무쏘 EV에 긴장하는 업계

KGM이 5일 출시한 무쏘 EV는 기본형 기준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 34.7kg.m를 발휘한다.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면 최고 출력 413마력, 최대 토크 80.5kg.m로, 기본 모델 대비 두 배 가까운 성능을 자랑한다.

이는 기존 디젤이나 LPG 화물차보다 월등히 높은 출력 성능이다. 1단 변속기를 장착해 가속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어, 가속감 역시 남다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높은 가속 성능을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차선을 달릴 수 없는 화물차

화물차는 법적으로 1차로 주행이 금지된다. 2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2차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3차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사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사진=ViewH)
▲참고사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사진=ViewH)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옆 차선 차량을 추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물차는 크기가 크고 무게가 상당해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시 피해가 크다. 이에 1차선 주행이 제한된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

화물차 운전자가 지정 차로를 어기는 행위는 단속 카메라 및 경찰 단속 대상이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참고사진, 고속도로 고정식 카메라박스(사진=오토트리뷴 DB)
▲참고사진, 고속도로 고정식 카메라박스(사진=오토트리뷴 DB)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단속 카메라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벌금 6만 원을 내야 한다.


차로 준수만큼 중요한 주행 습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차로 준수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행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동거리가 긴 화물차 특성상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최소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사진, 영동고속도로(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영동고속도로(사진=양봉수 기자)

또한 도로 흐름에 맞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 지정 차로를 달리더라도 속도 차이가 크다면 전·후방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서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운전자들은 지정차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안정적인 주행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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