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대표적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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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결혼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 받으면 공제 혜택을 준다.
결혼 준비하면서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돌려주지 않은 경우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적용 혜택은 박탈된다.
출산 증여공제는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첫째 아이 출산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A씨처럼 첫째 아이 출산 때에 받지 못했다해도 둘째 아이 출산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달리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
A씨가 결혼할 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재산증여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둘째 아이 출산 때에 1억원을 증여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면 둘째 아이 출산 때엔 7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에 공제되므로, 부모 아닌 조부모에게서 증여 받아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을 공제받을 순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해서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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