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후 영화관람, 뉴스 나오자 "헐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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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 후 영화관람, 뉴스 나오자 "헐 불쌍"

이데일리 2025-03-07 08:1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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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건물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여성은 뉴스를 보고 신생아 유기 소식을 전하는 남자친구 메시지에 “불쌍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5월 광주 한 건물 상가 화장실 양변기 안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 A씨의 징역 8년형이 지난달 확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판 과정을 통해서 A씨의 범행부터 이후 대응까지 공개됐다. 피해자는 장애인 용변칸에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A씨도 이를 남자친구를 통해 인지했다.

남자친구가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놀라워하자 A씨는 “헐 불쌍하다”는 답장까지 보냈다. 그러나 5일 만에 경찰에 A씨를 긴급체포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 사실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이 양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진술이었다. A씨는 이전에 출산한 아이도 보육시설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준비, 태아 상태 확인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친부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고 한다. 주위에서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남자친구와 산책을 하다 산통을 느끼고 택시를 이용해 상가로 이동했다. 화장실에서 출산한 A씨는 편의점에서 화장지 등을 구매해 화장실에 있는 혈흔을 지웠고, 아이는 장애인 용변칸에 유기한 뒤 자리를 떠났다.

조사 결과 익사한 피해자는 태어난 당시 팔을 움직이는 등 생존한 상태였다. 심지어 A씨는 범행 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지적 지능인으로 사리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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