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빨리 받는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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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빨리 받는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는?

위키트리 2025-03-06 12: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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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난 5일 국세청은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오는 1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지난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이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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