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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