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승마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붙여주겠다며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내 한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장애 학생의 참여를 위해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A 학생은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A 학생이 중증 장애인이며 승마 수업이 이뤄지는 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승마를 보조하는 '사이드 워커'를 배치해 단독으로 승마 수업을 수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비용을 A 학생 측이 부담하게 했다.
학교 측은 A 학생이 의사소통과 지시 이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액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수업에 필요한 A 학생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점, 승마 수업은 개인 수준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도록 기획됐고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승마장에 별도의 트랙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측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A 학생에게 추가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육 보조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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