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올라가면 연금 못 받아요”…노년층 재산 노리는 불법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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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올라가면 연금 못 받아요”…노년층 재산 노리는 불법업체들

이데일리 2025-03-06 12:00:00 신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챗gpt)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한다. 가입 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불법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착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의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을 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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