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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6일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86.7%) 제품이 성능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 경보가 울려야 하며,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준용해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와 2단계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다. 4개 제품은 모든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음량 시험 검사 결과에선 15개 중 4개 제품의 경보 음량이 54~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도 기능상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설치시설 종류나 휴대성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 요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 사업자에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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