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병대는 오는 7일부로 박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고려해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측은 “향후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사근무차장은 비편성 직위이다. 해병대는 기존에 없던 자리를 박 대령 보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측은 인사근무차장 보직과 관련 “비편성 직위로,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면서 “박 대령과 소통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직 인사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군 검찰이 이 결정에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후 박 대령은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박 대령은 과거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는 복귀하지 못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긍했다”며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그리고 주요 현안 관리체계 운영, 해병대 병영문화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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