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무면허 음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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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무면허 음주로 '덜미'

한라일보 2025-03-04 12:0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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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찰에 제시한 위조 영주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제시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체류 정보 속 사진과 건네 받은 영주증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했으며, 공사장 작업반장을 하면서 7년간 제주에 불법체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신속 수사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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