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재산가로챈 피고인들에 잇단 징역형에 집유 선고(종합)

법원, 장애인 재산가로챈 피고인들에 잇단 징역형에 집유 선고(종합)

연합뉴스 2025-03-04 11:2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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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 1급으로 법원의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아 외숙모인 A씨의 어머니가 후견으로 지정됐으나, 고령의 어머니 대신 A씨가 후견인 역할을 했다.

A씨는 2017~2023년 B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고, B씨의 사고 보험금 등 1천8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C(3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23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자폐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계좌에 접속, 15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이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구속돼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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