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월 1조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원, 집행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29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디딤돌)이나 전세자금(버팀목)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실제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를 보면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대,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보다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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