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이달부터 활동…봉사시간 지급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온라인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일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와 특징, 사례, 대응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 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과 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선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19세 이상 국민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 sims.kfsp.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전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시간이 지급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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