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의 참여자를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생조류가 건축물,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막고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테이프를 부착하면 새들이 투명창을 허공이 아닌 장애물로 인식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거나 다치는 야생조류는 연간 약 800만마리로 추정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다.
신청서와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고 공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시공 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5곳을 선정하며 1곳당 최대 1천만원 상당의 테이프를 제공한다.
부착에 드는 경비는 자체 부담해야 하고, 부착 후 1개월 이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한 부착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133-216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별도 제정하고 야생조류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 사업일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을 줄이고 시민의 조류 충돌 방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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