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않고 병원 운영해 한달 수천만원 번 의사 벌금 2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고도 않고 병원 운영해 한달 수천만원 번 의사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5-03-03 06:00:09 신고

3줄요약
김근주
김근주기자
피부과 시술 피부과 시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한 건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해 환자들로부터 총 7천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