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4일부터 바우처택시 운영…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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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일부터 바우처택시 운영…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기대

연합뉴스 2025-03-02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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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박정헌기자
산청군청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4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은 26대의 바우처택시를 마련해 주 7일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이다.

대상자는 임산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기본요금 2천500원만 지불하면 지역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군은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배차 대기시간 단축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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