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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위패 봉안식에서 6·25 전쟁 당시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도씨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전사 확인서를 전달했다.
도씨는 1932년생으로 6·25 전쟁에서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북파 공작원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전환돼 근무하던 중 1953년 7월 사망했다.
군 정보사령부는 유가족에게 전사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특수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심의 과정에서 도씨가 미군 소속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전사자 인정을 취소했다. 전사 확인서도 회수했고,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도 철거했다.
이에 고인의 여섯째 남동생 A씨가 지난 2022년 권익위에 ‘누나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정보사령부에 고인의 전사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 표명을 냈다. 정보사령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군본부에 재차 의견을 전달했다.
군은 고인이 숨을 거둔 지 71년 만인 2024년 12월 전사를 재인정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다시 봉안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든 호국영웅 도종순 님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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