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기대…조기대선 승리 땐 "재판 중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한 달 동안 '무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심에선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고,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는 기획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항소심) 법원이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일관 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유죄라면 벌금 80만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이 경우 "(대선 도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된 만큼 다음 행보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민주당 주류의 시각이다.
정 의원은 "대법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6월을 넘어갈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84조의 취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론전에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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