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광복절 폭주족 잡는다" 경찰, 기념일마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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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광복절 폭주족 잡는다" 경찰, 기념일마다 집중단속

이데일리 2025-02-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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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코로나 해제 이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족이 출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삼일절부터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폭주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순찰 및 현장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을 분석하는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다.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도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폭주족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한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및 사후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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