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헌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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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헌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해야”

위키트리 2025-02-25 12: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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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 유 전 지검장 페이스북

변호사인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되면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통치행위에 해당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여러 헌법학자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등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혹여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유 전 지검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지검장은 "살인죄로 기소한 뒤 살인죄를 철회하고 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협박만 남겨둔 상황과 유사하다"며 동일성이 사라진 이상 탄핵 절차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전 지검장은 헌재가 충분한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리미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각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면 비상계엄의 절박성, 국민 신뢰 배반 여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유 전 지검장은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해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고,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심판 증거로 활용하는 등 위법하게 심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심리 미진 상태를 종합하면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만약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재판관 3명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각하는 검토할 자격이 없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은 검토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마약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유 전 지검장이 올린 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함이 옳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일 변론 종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8명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함이 옳다.

첫째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여러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전혀 손상 되지 않았다. 혹시 비상계엄 결의와 집행 과정에 부분적으로 절차가 미흡해도 통치행위의 절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고, 혹시 실무자들의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처벌하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

둘째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추를 각하하여야 한다.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셋째로, 헌재가 내일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함이 옳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제 상황은, 첫째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행정부 여러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 되고, 둘째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2가지 사실이다.

행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 되었는지 여부는, 국회의 20여 건 탄핵소추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 되었는지, 국회 탄핵소추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 사건이 전부 종결되어야 한다. 또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연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점검할 최소한의 조사와 심리도 필요하다.

헌재가 이런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탄핵소추를 각하함이 옳다. 이런 심리와 조사가 없다면 비상계엄의 절박성, 국민의 신뢰 배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마치 정당방위 여부를 심판 하면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더구나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재택하고,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등 위법하게 심리하였으며,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크게 제한한 사실과 위와 같은 심리 미진의 상태를 종합 하면,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재판관 8분 전원일치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념 편향적인 3분의 탄핵 인용 의견을 모두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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