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쇼핑 의혹'에 공수처장 "형소법 따라 청구…답변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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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쇼핑 의혹'에 공수처장 "형소법 따라 청구…답변 잘못 인정"

이데일리 2025-02-25 12:0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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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25일 오전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 조사 특별 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특위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31조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공수처법 31조에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오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법 31조 후문에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이 관련성이 많다”며 “오히려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관할권 존부(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도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8일)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거나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제가 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이 부분은 (질의를 담당한) 직원이 체포영장을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한 것이라 (답변이) 잘못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오 처장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오 처장은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주거지가 용산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했는가”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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