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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대표에 대해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며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당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며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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