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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중도탈락자가 많은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 대학’(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제재하고 있다.
심사 결과 학위과정에서 11곳, 어학연수과정에서 13곳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분류됐다. 양 측에서 모두 제재를 받는 3개 대학을 제외하면 총 21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일반대학(학위과정)에서는 세한대·중앙승가대·초당대가, 전문대학에선 광주보건대·부산예술대·송곡대·한양대가, 대학원대학 중에선 경안대학원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서울불교대학원대·에스라성경대학원대 등 11곳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분류됐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광주여대·동덕여대·상지대·유원대·제주국제대·초당대·칼빈대·한라대·가톨릭상지대·우송정보대·전주기전대·한영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가 규제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초당대·한영대·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등 3곳은 학위과정·어학연수 과정에서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들 21개 대학은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반면 교육부는 나머지 158개 대학(학위과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어학연수과정에선 103개교가 인증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심사에서 인증 기준으로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2~3% 미만 △중도탈락률 6~8% 미만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신입생: TOPIK 3급 이상) 등을 제시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작년 기준 20만8962명으로 전년(2023년) 18만1842명보다 약 15%(2만712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이 69.8%(14만5000명), 비학위과정이 30.2%(6만3000명)를 차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대학에는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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