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불난 빌라 건물서 인명 수색을 위해 불이 난 빌라에서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상황이 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고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구조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수색 과정에서 파손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
당시 현장 출동 소방관은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없었지만 문 개방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로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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