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권혜은 기자]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2일 해당 회사가 지난 11일부터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 시간을 다섯 개 시간대로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위안(약 2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예외가 필요한 직원도 인사부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사용 시간만큼 급여가 삭감됐다. 회사는 CCTV로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을 감시했다.
회사 측은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이 지침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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