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한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검찰은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칼럼을 작성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증인 한 명당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에 결심공판을 열어 이 대표를 상대로 약 1시간 동안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면 5~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6월 말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3월 18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가 김씨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며 김씨와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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