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까지..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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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까지..30대 실형

이데일리 2025-02-23 09:4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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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km 구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도로도 이용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를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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